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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22310 작성일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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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장학ㆍ대출
제목 2019-2학기 국가장학금2유형 또는 사랑나눔장학금 선발기준 및 지급절차 안내

 

 

 

[20192학기] 국가장학금유형 또는 사랑나눔장학금

선발 기준 및 지급 절차 안내

 

 

 

관련근거

 한국장학재단 20192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지침
 ○ 청주대학교 장학금 급여 규정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등

 

선발자격기준

학적 기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유형 선발 심사 시의 학적 기준에 따름

(20192학기 등록 재학생 선발 원칙, 기타 사항은 국가장학금유형 선발 기준에 따름)

소득분위 기준: 소득분위 0분위 ~ 8분위 이내(국가장학금1유형 선발 소득분위 동일)

성적기준: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신청평점평균 2.60 이상

(성적산출 직전학기가 졸업학기인 경우 취득학점 1학점 이상)

(2학기 편입생, 재입학생, 학생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성적기준 제한 없음)

(직전학기 신청평점평균 C학점구제없음, 선발 제외)

(기타 성적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유형 선발 기준에 따름)

 

장학금액 산정 기준

소득분위별 차등 지원(국가장학금 가이드라인(저소득층 우선 지원) 및 권장안 이상 지원)

다자녀장학금 수혜자 우대(국가장학금 시행계획); 등록금액의 최대 100% 지원

직전학기 신청평점평균 4.0(백분위 94) 이상 및 학생 본인 장애인인 경우 우대 지원

등록금 범위 이내 지원(중복지원 금지)

최소 10만원 이상 지원(국가장학금 가이드라인, 과소지급의 방지)

장학금의 명칭(국가장학금2유형 또는 사랑나눔장학금) 부여는 임의·무작위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급률 적용
계산식 = 등록금액×지급률-국가장학금1유형(, 기타 교내외장학금 포함 등록금 범위 이내)

소득분위1)

장학금2) 최대지급률3)

비 고

다자녀4)(0분위~3분위)

100%

1)소득분위: 보건복지부 발표 중위소득 연계, 학기별 소득구간 경곗값에 따름, 국가장학금 1유형 장학생추천 자료 활용

2)장학금: 국가장학금 1유형 포함

3)최대지급률: 등록금액*×지급률

(*등록금액 = 수업료 + 입학금)

4)다자녀: 세 자녀 이상 가구의 학생으로서 국가장학금 심사결과 다자녀 장학금 수혜 대상

다자녀4)(4분위~8분위)

100%

0분위

100%

1분위

100%

2분위

100%

3분위

100%

4분위

100%

5분위

100%

6분위

90%

7분위

50%

8분위

30%

 

장학금의 지급 방법

당해 학기 학자금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대학에서 장학금을 직접 상환(대출 잔액장학금의 경우), 장학금이 대출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만큼 개인 지급(대출잔액장학금의 경우)

(, 대출기관이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공단인 경우 대학에서 직접 상환, 그 외 대출기관에서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는 학생 개인에게 지급, 학생 개인 상환하여야 함)

당해 학기 학자금대출이 없거나 대출 잔액이 없는 경우 : 학생 개인 계좌로 지급

(학생 개인 계좌는 대학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계좌)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시 각각 대학 알림톡으로 공지 및 학부모님 SMS로 공지 예정

문의: 학생처 학생복지팀(Tel 043-229-8055~8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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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범 (학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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