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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25684 작성일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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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장학ㆍ대출
제목 ♣ 2019년 고속도로장학생 선발 안내문

  1.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또는 건설·유지보수 중 안전사고)

로 인하여 사망한 분의 자녀와 장애인이 된 본인 또는 유자녀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고속도로장학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청자격

     1) 고속도로 교통사고(건설·유지관리 안전사고 포함)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 장애인복지법)으로 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

      * , 상기 자격자 중 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의 자녀는 제외

   . 선발내용

    1) 심사방법 : 서류 심사 및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

    2) 선발인원 : 대학생·고등학생 O, 중학생 이하 O

      *, 선발인원 초과 기준에 따라 선발

  

.

장학금 지급액

장학금 지급액에 대한 표 - 구분, 대학생(기초수급·차상위, 일반), 초 · 중 · 고등학생(기초수급·차상위, 일반), 미취학(영유아, 신생아)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대학생

· · 고등학생

미취학

(영유아, 신생아)

기초수급·차상위

일반

기초수급·차상위

일반

금액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장학금은 1가구 1자녀 신청 원칙(, 기초수급·차상위계층의 경우 1가구 2자녀까지 신청 가능)

   . 신청서 제출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교 부 : ()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www.hsf.or.kr)

      - 접 수 : ()고속도로장학재단(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4, 1101)

     2) 접수기간 : 2019. 9. 4() ~ 9. 30() * 우편접수 시 동일자 소인 유효

   . 제출서류

     1) 장학금 수혜대장사 조사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함께 제출) 1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증명서류 1

     3)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 발행) 1

     4)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1

     5)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

     6) 재학증명서 1(미취학 아동 제외)

     7)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

   . 문의처 : 고속도로장학재단 (031)712-8942 /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054)811-1341

 

 

파일
작성자 안영준 (학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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