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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8747 작성일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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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학사
제목 2019학년도 2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분할납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등을 위해 등록금을 4회로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이며, 신청전 반드시 부모님의 동의 및 유의사항 확인 바람

1. 신청기간 : 2019.08.05() 09:00 ~ 08.13() 17:00까지

 

2. 분납등록금 고지서 출력 : 2019.08.20() ~ 08.29()까지

 

3. 신청대상 : 재학생

,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분할납부에서 제외함

·편입생, 재입학생, 외국인 유학생, 휴학생(휴학예정), 학점등록자, 대체자(전액/부분), 전과생(현학기)

2019-1학기 분납신청자 중 각 차수별 분납 등록 연체한 자, 교내·외장학 전액 감면자

8차 학기(건축학 10차 학기) 등록대상자(마지막 학기 등록예정자)

 

4.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방문 및 전화 신청 불가)

홈페이지 차세대정보시스템/학번,비밀번호 입력/등록/분할납부신청

 

5. 차수별 납부기간 및 금액

 

차수

납부기간

납부금액

1

2019.08.26.()~08.29()(4일간)

고지금액의 30%

2

2019.09.19.()~09.20()(2일간)

고지금액의 30%

3

2019.10.07.()~10.08()(2일간)

고지금액의 20%

4

2019.11.14.()~11.15()(2일간)

고지금액의 20%

 

6. 유의사항

1차 분납등록한 학생은 반드시 나머지 회차의 분납등록(2~4)을 하여야 함.

분할납부 1차 납부 후 부득이 학적변동(휴학, 자퇴)을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잔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학적변동이 제한될 수 있고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각 차수별 등록금 미납 시, 분할납부는 취소되며 잔액 전액을 즉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규정에 의하여 미등록 제적됨

장학금감면으로 인하여 당회차 납부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경리팀에서 일괄 등록처리 됨

등록금 총액을 기준으로 1-30%, 2-30%, 3-20%, 4-20% 고지하며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장학금액은 분할납부 신청 회차의 마지막 회차부터 차감 적용함

각 차수별 분납 등록 연체 시 차후 재학기간 동안 분납이 제한될 수 있음

 

7. 정부학자금대출자(한국장학재단 신청자)

등록금 고지서 분할 1회차 등록금은 자비 납부(분할납부 대상자의 1회차 납부액은 대출 불가)

등록금 고지서 분할 2, 3, 4회차 등록금 대출 지급실행(차수별 등록기간 내 대출실행)

 

8. 기타 납부금 납부 방법

학생회비, 비행실습비 등의 납부금 납부는 선택사항이며, 납부 시 등록금에 합산하여 등록금 수납일에 납부 가능함.

 

9. 등록금 납부 확인

등록금 납부 후 즉시 납부한 은행 홈페이지에서 등록금 납부 확인 가능

등록금 납부 후 10분 이내에 학생의 핸드폰으로 문자 전송됨

등록금 납부확인서 출력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 차세대정보시스템에서 출력가능

 

파일
작성자 김탁수 (경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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