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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8842 작성일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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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학사
제목 2019-2학기 일반 복수전공 이수, 변경, 취소 신청 안내 및 유의사항 (1차)

 (추가 공지사항)

2019-2학기 일반 부,복수전공 신청(1)2019.08.01() 09:00 ~ 2019.08.13() 15:00까지 입니다
2019.07.30() 교무위원회에서 규정변경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변경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현재 규정을 적용하여 승인합니다.
현재 기준은 복수전공 - 예술대학은 예술대학 재학생만 신청 가능합니다
추후 변경이 확정될 시 변경 내용을 적용할 예정이오니 현재는 변경전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하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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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년 학생은 신편제 학부/전공만 신청 가능, 3~4학년 학생은 구편제 학과만 신청 가능

3~4학년 학생이 구편제의 학과로 부/복수전공을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이수가능여부를 고려하여 승인 여부 결정

 

1. 신청기간 및 자격

. 신청대상 : 2학년 이상의 재학생

. 신청기간 : 2019.08.01.() 09:00~ 08.13() 15:00까지

(복학생은 복학 승인후 신청 가능하므로 이수신청 마감 1일전까지 복학 신청 바람)

교직복수전공은 신청 시기 및 절차가 상이하니 반드시 확인후 신청,

융복합전공 중 경찰학전공(복수전공만 인정)만 신청 가능) - 이수 기준은 법학과 사무실로 문의(043-229-8215)

 

. 신청자격 :

1) 이수 신청자

) 복수 전공

(1) 2전공 : 2학년 이상의 재학생(복학생은 복학 승인후 신청 가능)

(2) 3전공 : 2전공 승인자로서 2학년 이상의 재학생

(3) 융복합전공(경찰학전공은 복수전공만 인정) 신청자는 전체 학년 평점 2.0 이상이어야 함

) 부전공 : 2학년 이상의 재학생으로 신규 신청자 또는 현재 부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

((경과조치) 신청 자격 및 승인- 2018-2학기까지 승인전 이수중이던 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이수 신청을 하여 총장의 승인 후 이수할 수 있다.)

(부전공은 재학기간동안 부전공 학과에서 21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마지막 학기(8차 학기, 5년제는 10차 학기)에 부전공자격심사원을 제출해야만 승인했으나, 2018-2학기부터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이수 신청을 하고 승인받아야 함 - 20198월 졸업예정자는 반드시 신청.승인 후 부전공 자격심사원을 부전공 학과 사무실로 제출해야 함)

 

2) 취소(포기) 신청자 : 일반 부/복수전공 이수 승인자 중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하는 재학생

)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포기 신청과 이수 신청을 모두 해야 함

 

2. 신청방법 및 절차 : 학생 신청 - 학과 승인 - 학사지원팀 최종 승인

학생신청 방법 : 포털시스템(https://portal.cju.ac.kr)- 종합정보시스템학생서비스- 학적증명-

- /복수전공신청 : 신규 - 전공구분(복수전공, 부전공) 선택 - 신청학과(전공) 선택 신청

(융복합전공은 대학: 직할학부군, 학부(): 융복합전공, 학과(전공): 경찰학전공을 선택하면 됨)

- /복수포기신청 : /복수포기 신청 리스트 중 포기할 전공의 포기사유 입력 - 포기신청

 

3. 유의사항 (전공범위 및 인원, 절차 관련 규정 변경(2019730) 예정) * 변경 확정시 변경후 규정을 적용함

. 복수전공은 사범대학(교원양성과정), 예술대학, 보건의료과학대학(의료인양성과정), 군사학부, 항공학부의 소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 신청 가능

(보건의료대학 내 의료경영학과, 스포츠의학과와 보건의료과학대학 내 보건행정·헬스케어학부는 신청 가능, 예술대학 재학생이 예술대학 다른 학과를 복수전공할 경우 가능, 교원양성과정간 복수전공할 경우 가능)

. 부전공은 사범대학(교원양성과정), 보건의료대학(의료인양성과정), 군사학부, 항공학부의 소속 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 신청 가능

. 교직이수학생중 교직복수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동일 학과내 일반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없음.

. 1~2학년 학생은 신편제 학부/전공만 신청 가능, 3~4학년 학생은 구편제 학과만 신청 가능

3~4학년 학생이 구편제의 학과로 부/복수전공을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이수가능여부를 고려하여 승인 여부 결정

. 신구 대비표(전공범위 및 인원, 절차 관련)

구분

변경 내용

비고

복수

전공

전공범위 및

인원

변경전

신청불가 : 사범대학, 예술대학, 보건의료대학, 군사학부, 항공학부

예외) 1. 사범대학 재학생이 사범대학의 다른 학과를 복수전공할 경우

2. 예술대학 재학생이 예술대학의 다른 학과를 복수전공할 경우

3. 교직이수학생이 사범대학의 학과를 복수전공할 경우

 

변경후

신청불가 : 교원양성과정, 의료인력양성과정, 군사학과, 항공학부

- 예외) 교원양성과정 간 복수전공할 경우

- 폐과(전공)로는 복수전공을 신청할 수 없다. , 신청자의 이수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전공

절차

변경전

재학기간동안 부전공학과에서 21학점을 취득후 자격심사원 제출·승인

신청·승인

절차

추가

변경후

2학년 이상의 재학생으로 소정의 기간 내에 이수신청·승인후 이수

범위

변경전

신청불가 : 사범대학, 보건의료대학, 군사학부, 항공학부

 

변경후

신청불가 : 교원양성과정, 의료인력양성과정, 군사학과, 항공학부

- 폐과(전공)로는 부전공을 신청할 수 없다. , 신청자의 이수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포털시스템 도입으로 2018-2학기부터 신청 절차가 온라인 접수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수 신청할 학생은 반드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휴학생은 복학 승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휴학생 신청 불가)

-부전공 이수자도 온라인으로 신청후 이수해야 함 (현재 이수중인 학생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20198월 졸업예정자는 반드시 신청. 승인 후 부전공 자격심사원을 부전공 학과 사무실로 제출해야 함).

 

* 참고사항

-2, 3개 전공자의 각 전공 졸업요구학점은 36학점 이상 (예술대학의 2013학년도 입학자까지는 50학점 이상) 으로 하며, 교직복수전공자의 전공 졸업요구학점은 50학점 이상, 군사학부의 제1전공의 전공 졸업요구학점은 58학점 이상으로 함.

- 복수전공자가 중도에 복수전공을 취소한 경우 제2 또는 제3전공에서 이미 취득한 학점은 부전공(21학점 이상시-부전공 신청 및 승인시) 또는 일반선택학점(자유선택)으로 인정할수 있다. (취소시 단일전공 주전공 졸업이수학점 이수해야 함)

- 부전공자가 중도에 부전공을 취소한 경우 일반선택학점(자유선택)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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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자 (학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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