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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091 작성일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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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장학ㆍ대출
제목 [국가근로] 2019-1학기 방학중 국가근로 안내
★ 국가근로장학사업의 경우 학기중 근로학생이 방학에도 계속하는 [국가근로]방학에만 진행하는 전국단위의 근로사업인 [집중근로]가 있습니다.
근로장학사업 게시글 제목에 항상 [국가근로]와 [집중근로]를 구분하니 공지 확인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글은 국가근로 안내입니다.)


2019-1학기 5월 출근부 제출일은 64일 화요일까지 입니다. 학과사무실의 경우 단과대학 행정실로, 직할학부 및 행정부서, 교외근로는 학생복지팀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국가근로확인서, 서류출근부(재단 인쇄), 미입력 사유서(해당시))


2019-1학기 학기중 국가근로는 621일 금요일에 일괄 종료 됩니다. (업무계획서의 날짜와 상관없이 21일 종료됨)


방학중 국가근로는 624일 월요일부터 시작되며, 학과사무실을 제외한 교내 행정부서 및 교외근로만 진행 가능합니다. 학생들이 별도로 추가신청할 것은 없으나 담당선생님께서 학생명단을 보내주셔야 하므로, 담당선생님께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방학근로 진행시 필요한 서류는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방학에도 근로를 계속하는 경우 학기당 제한시간(450시간)에 영향을 받으므로, 예외대상자(다자녀, 국가보훈자, 국가유공자 등)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작성자 김영희 (학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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