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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483
작성일 2019.05.23,
카테고리 | 장학ㆍ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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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학년도 1학기 등록금인하에 따른 복학생 등록금 차액 환불 안내 |
1. 반환사유 2019학년도 등록금을 인하함에 따라 등록금을 미리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한 경우 등록금 차액을 반환함 2. 반환유형 - 등록금을 납부한 자가 일반휴학, 입대휴학을 한 후 복학할 경우 당해학기 등록금으로 전액 대체시 이미 납부한 등록금과 당해학기 등록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반환함(단, 장학금 등으로 학비감면이 있는 경우는 실수납액을 기준으로 차액을 반환함) - 등록금을 납부한 자가 일반휴학, 입대휴학을 한 후 복학할 경우 당해학기 등록금으로 전액대체시 전과 학생의 경우 등록계열이 동일한 경우 전적학과와 전입학과의 등록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반환한다. (단, 교내장학금을 수혜받은 자는 실수납액을 기준으로 차액을 반환함) - 기 등록후 당해학기 재휴학하는 경우는 반환대상에서 제외함. (향후 복학하는 시점의 등록금을 비교하여 처리함) * 포털에서 본인이 등록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반환되오니, 등록된 계좌를 확인한 후 이상이 있을 경우 수정바랍니다. (계좌수정 마감기한 : 2019.05.24까지) * 기타문의사항은 경리팀(229-8105)로 연락바랍니다. 첨부 : 1. 반환자 명단 2. 계좌번호 수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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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탁수 (경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