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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991 작성일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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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학사
제목 2019-1학기 학점포기제도 시행 안내

학점포기제도 시행 안내

교육과정 개편으로
재수강이 불가능한 교과목에 대해 2019-1학기 학점포기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점포기 내용
    학점 제한없이 재수강이 불가능한 교과목은 모두 포기할 수 있다.

2. 신청대상 : 3학년(5차학기)이상 재학중인 학생

3. 신청기간 : 2019. 4. 29() 10:00 ~ 5. 2() 18:00까지

4. 신청방법 : 차세대 포털시스템 -> 학생서비스 -> 수업&성적 -> 학점포기신청  
    ->
신청서 출력후 서명하여 해당학과에 5.2()까지 반드시 제출.
    신청서 미제출시 학점포기가 처리되지 않습니다.

5. 학점포기 유의사항

   . 포기한 학점은 성적에서 제외되므로 졸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졸업 
         불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학점포기가 승인된 교과목은 복원할 수 없다.

   . 성적증명서에 R(Retake)로 표기되며, 해당학기 성적등급은 그대로 유지되   
         되고,
 전체평점평균은 재산출 될 수 있다.

   . 직전학기 학점포기로 인해 해당학기에 수혜한 국가장학이 취소될 수 있음.   
       (학생복지팀에 문의)

6. 중국어회화2의 경우 중국어회화1을 취득하였을 경우 포기 가능.

7. 학점포기 처리후 공지사항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파일
작성자 고제선 (학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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