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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2742 작성일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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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학사
제목 공결허가서 신청 및 발급방법 안내

2019학년도 1학기 공결허가서 신청 및 발급방법을 안내합니다.

포털시스템이 개발됨에 따라 공결허가신청 및 승인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학생공가처리에 관한 내규수업관리지침을 참고하여 공결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학년도 1학기부터 공가허가서를 공결허가서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1. 공결허가서 발급 절차 

. 학생이 포털시스템- 종합정보시스템- 학생서비스 수업&성적 - 공결허가신청에서 관련 자료를 파일첨부하고 공결허가를 신청함.

. 학생의 소속 학부()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승인 또는 반려함(학생이 종이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않음)

. 학부()장 승인을 받은 공결허가서를 소속 대학장이 확인하여 승인 또는 반려함.

. 소속대학장 승인받은 공결허가서를 출력하여 학생이 담당교수에게 제출함.(승인받은 공결허가서는 발급자 직인이 자동으로 찍혀서 출력됨)

. 반려된 공결허가서는 공결신청사유와 맞는 증빙자료를 파일 첨부하여 다시 신청해야 함.

. 담당교수가 포털시스템(종합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음

 

2. 유의사항

. 첨부파일은 1개 파일만 업로드 되므로 증빙자료가 여러 장인 경우 1개의 파일로 편집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첨부파일이 없으면 승인받지 못합니다.

. 학생은 공결사유 발생일을 포함하여 7일이내(휴일포함)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단과대학의 승인을 거쳐 공결허가서를 받은 후 담당과목 교수에게 제출하여 공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 생리공결 신청시 반드시 3일이내 발급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병명 기재 필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군 전역일이 개강 이후인 경우 휴가를 이용하여 전역전까지 수업을 수강 가능할 경우 복학이 되며, 공결허가서 발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신청 및 승인방법은 사용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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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중례 (학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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