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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34931 작성일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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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학사
제목 2019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안내

▣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분할납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등을 위해 등록금을 4회로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임(부모님의 동의 및 유의사항 확인 후 신청함)
   1. 신청기간 : 2019. 02. 11(월) ~ 02. 19(화) 17:00까지
   2. 분납등록금 고지서 출력 : 2019. 02. 21(목) ~ 2019. 02. 28.(목)
   3. 신청대상 : 재학생(2019. 02. 15일 이전 복학생 포함)
       단,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분할납부에서 제외함
      ① 신.편입생,재입학생,외국인,휴학생(휴학예정),학점등록자,대체자(전액/부분),전과생(현학기)
      ② 2018-2학기 분납신청자중 각 차수별 분납 등록 연체한 자, 교내·외장학 전액감면자
      ③ 8차학기,10차학기(건축학) 등록대상자(마지막학기 등록예정자)
   4.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방문 및 전화 신청 불가)
       홈페이지/차세대포털/종합정보/학번,비밀번호 입력/학생서비스/
       등록/분할납부 신청
   5. 차수별 납부기간 및 금액 
     차수                      납부기간                             금  액       
     1차   2019. 02. 25(월) ~ 02. 28(목)16:00까지   고지금액의30%       
     2차   2019. 03. 18(월) ~ 03. 20(수)16:00까지   고지금액의30%         
     3차   2019. 04. 15(월) ~ 04. 17(수)16:00까지   고지금액의20%       
     4차   2019. 05. 07(화) ~ 05. 09(목)16:00까지   고지금액의20%
       * 장학금 수혜자의경우 장학금액은 분할납부 마지막회차부터 차감되어 적용한다.
   6. 유의사항
       ① 1차 분납등록한 학생은 반드시 나머지 분납등록(2차,3차,4차)을 하여야 한다.
       ② 분할납부 1차 납부 후 부득이 학적변동(휴학, 자퇴)을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잔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학적변동이 제한될 수 있고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③ 각 차수별 등록금 미납 시, 분할 납부는 취소되며 잔액 전액을 즉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규정에 의하여 미등록 제적한다.
       ④ 장학금감면으로 인하여 당회차 납부금액이 0원인 경우에는 경리팀에서 일괄 등록처리 함. 
       ⑤ 등록금 총액을 기준으로 1차 30%, 2차 30%, 3차 20%, 4차 20% 고지하며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장학금액은 분할납부 신청 회차의 마지막 회차부터 차감되어 적용한다.
       ⑥ 각 차수별 분납 등록 연체시 차후 재학기간 동안 분납이 제한 될 수 있다.

▣ 정부학자금대출자(한국장학재단 신청자)
       ① 등록금 고지서 분할 1회차 등록금 자비 납부
          (분할납부 대상자의 1회차 분할납부액은 대출 불가)
       ② 등록금 고지서 분할 2회, 3회, 4회차 등록금 대출 지급실행(차수별 등록기간내 실행)
▣ 기타 납부금 납부 방법
   1. 학생회비, 앨범비, 비행실습비 등의 납부금 납부는 선택사항이며, 납부 시 등록금에       
      합산하여 등록금 수납일에 납부 가능함.
▣ 등록금 납부 확인
   1. 신한은행 홈페이지(http://www.shinhan.com)확인
      가. 등록금 납부 후 즉시 납부한 은행 홈페이지에서 등록금 납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 등록금 납부 후 10분 이내에 학생의 핸드폰으로 문자 전송됨
      다. 등록금 납부 후 30분 이후에 학교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2. 등록금 납부확인서 출력
      청주대학교 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등록/교육비납부확인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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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숙 (경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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