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학성세 4.0!

지역가치창출, 학생중심 특성화ㆍ교육 혁신대학

  • 소통공간
  • 공지사항
  • 공지사항

공지사항

조회수 7289 작성일 2022.05.20,
공지사항 상세보기, 카테고리, 제목,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작성자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카테고리 학사
제목 입대휴학 신청 안내(재학 중 입영일자 2022년 5월 25일 이후인 군입대휴학자)
학사지원팀입니다.
당해학기 재학 중 입영일자가 2022년 5월 25일 이후인 군입대휴학자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

입대휴학 신청 안내 확인서 (재학 중 입영일자 2022년 5월 25일 이후인 군입대휴학자)
당해학기 입영일자가 2022년 5월 25일 이후인 군입대휴학자에 대한 안내 사항으로, 해당자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입대휴학 신청 바랍니다.
1. 대 상 자 : 재학 중 입영일자가 2022년 5월 25일 이후인 군입대 휴학자 
2. 신청일자 : 2022년 5월 25일 (수)부터 3. 신청방법 : 학사지원팀 방문접수 
※ 필요서류 : 입대휴학원서, 입영통지서, 입대 휴학신청안내 확인서 
4. 군입대휴학 신청 전 유의할 사항
가. 출결관리 : 입대일자 이후 당해학기 수강교과목별 담당교수님께 출결확인(입영일이전까지 수업참며 필수) 
나. 성적 인정 : 기말고 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기말고사 이전 평가나 과제 대체로 수강교과목별로 담당교수님께 협의하여 성적 인정 
다. 기말 강의평가를 하여야 성적열람이 가능함으로 기말강의평가 실시하고, 성적예고 및 정정기간에 교과목별로 성적이 제대로 나왔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정정사항은 교수님께 연락하여 정정 확인
※ 2022-1학기 성적예고 및 정정 기간 : 2022. 6. 22 수 1~6.27(월) 23:59 
라. 장학혜택 : 성적 장학생 선발시(2022. 6월말) 반드시 등록금 납부(2022. 8월 중해야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금 미납시 장학혜택은 무효. 
5. 등록금을 납부하고 입대휴학을 한 자가 총 수업일 수의 3/4이 상을 이수하여 성적 인정을 받을 수 있음에도 당해학기를 다시 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3분의 2를 납부
6. 입영일자 기준 수업일수 3/4선(2022년 5월 24일) 이전일 경우 당해 학기 성적은 무효 처리되며, 등록금은 인정 되므로 복학 시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음 
[관련 근거]
1. 청주대학교 학사에 관한 내규 제5장 제17조(학점인정) ③,④호
③ 수업시간의 3/4이상 출석한 자에 한해 취득한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단 군 입대 휴학하는 학생은 학사일정의 3/4 이상 출석한 경우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수업일수 3/4선 이후에 군입대 휴학으로 인하여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말시험 이전의 평가로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한다.
2. 청주대학교 학사에 관한 내규 1장 제1조(등록) ②,③항
② 등록금을 납부하고 입대휴학을 한 자가 총 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을 이수하여 성적인정을 받을 수 있음에도 당해 학기를 다시 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3분의 2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등록금을 납부하고 입대휴학을 한 자로써 제2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학기의등록금으로 전액 대체할 수 있다.
청주대학교 학사지원팀 043-229-8024
파일
작성자 곽은영 (학사지원팀)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폼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