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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399 작성일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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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장학ㆍ대출
제목 2020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요청 안내

1. 2020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및 2차 신청자 중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 학생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가구원 동의를 하기 바랍니다.

2.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의 산정이 불가능하여 국가장학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3. 가구원 정보제공 공의 안내

 가. 기한 : 2020.09.21(월) 18:00까지(온라인, 오프라인 동일)

 나. 필요성: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시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1)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지원구간 산정이지연되면 최신화 신청 불가할 수 있음)
   (2)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와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가구원 중 1인 이상)은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외 소득 및 재산신고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지원구간 산정 불가

 다. 동의대상 가구원의 범위

   (1) 미혼: 학생의 부, 모 모두

   (2) 기혼: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이 기초, 차상위계층 자격인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라. 방법:

   (1) 온라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접속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공인인증서 동의

   (2) 오프라인: 입원, 고령, 농어촌거주, 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 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문의(한국장학재단 학생 콜센터1599-2000 및 학생복지팀 043-229-8055~8057)

파일
작성자 김상범 (학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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