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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8562 작성일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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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장학ㆍ대출
제목 ♣ 2020-1 탈북민 대학 등 교육지원 안내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 44~47조 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하는 학생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1) 입학 또는 편입학 당시 만 34세 이하로 국내교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고졸검정고시합격,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의 북학 한력 인정 등)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2) 부 또는 모가 '93.12.11 이전에 보호 결정되었고. 93.12.11 이전에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

  나. 신청기간 : 2020.3.9(월) ~ 2020.4.2(목) 18:00까지
  다. 신청서류 : 학비감면신청서 1부, 학력인정증명서 1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1부.
  라. 제출처 : 학생복지팀(CJU학생지원관 1층)

자세한 사항은 학생복지팀(☎043-229-80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작성자 윤미덕 (학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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