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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467 작성일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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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공지
제목 [코로나19관련]마스크 사용 개정 권고사항 및 공적마스크 구입안내
■마스크 사용 개정 권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과 마스크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는 등 비상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마스크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법을 개정 권고합니다.

개정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개정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자세한 내용은 하단 텍스트 내용 참조


■공적마스크 구입 안내

▷공적마스크 구입 나는 어느 요일에 사나요?

태어난 년도의 끝자리에 따라!(예시)1964년생은 요일 구입

태어난 년도의 끝자리에 따라!(예시)1964년생은 목요일 구입 - 월, 화, 수, 목, 금, 토/일

토,일

1,6

2,7

3,8

4,9

5,0

주중에 못 산 사람

▷대리구매 대상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영유아는 호흡에 장애를 줄 수 있어 마스크 미착용 권고

▷대리구매 방식

주민등록상 동거인(장애인은 대리인)이 대리구매 대상자(어린이 등)의 5부제 요일에 구매 가능

▷구매시기

3월 9일(월)부터 대리구매 허용

*우체국,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때까지 1인 1매 판매

▷필요 서류

본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가 모두 기재된것),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장기요양환자의 경우 증명서류

▷공적마스크 판매처 : 약국, 농협 하나로마트, 우체국(공적 마스크 판매하는 판매처 확인 후 방문권장)

공적 공급 마스크 요일별 판매 포스터 - 자세한 내용은 하단텍스트 내용 참조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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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혜원 (학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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