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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449 작성일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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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학사
제목 【2020학년도 1학기 휴·복학 신청기간 변경 안내】

1. 관련 근거

   . 학사지원팀-2597(2020.01.14.) 2020학년도 1학기 휴·복학 시행

   . 학사지원팀-2827(2020.02.14.) 2020학년도 학사일정 2차 변경 안내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 2020학년도 1학기 휴·복학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3. 대 상 : 재학생 및 휴학중인 학생 전체

4. 신청기간 : (변경전) 2020.02.03.() 09:00 ~ 03.27.() 18:00까지

                 (변경후) 2020.02.13.(수) 09:00 ~ 04.10.() 18:00까지

                , 총 수업일수 3/4이상 출결해야 성적취득 가능함

5. 신청방법 : 차세대포털시스템 종합정보시스템 학생서비스 학적증명 휴학신청/복학신청

    , 일반휴학, 일반휴학연장 모두 지도교수 상담 후 등록하고 신청해야 승인 처리됨.

   건축학과(전공)5년제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은 반드시 학과상담후 복학신청해야 함

6. 예비수강신청기간 : 2020.02.25.()~02.26()

    본수강신청기간 : 2020.03.02.()~03.06()

7. 휴학신청후 승인여부는 소속 학과 / 전공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우수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반드시 등록해야 함 미등록시 성적우수장학 혜택 소멸됨

학기 개시일 이후 휴학한 후,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등록금 환불기준에 따라 감면후 환불함. (학칙 제76조의2(등록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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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자 (학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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