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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규정안내
조회수 3897
작성일 2017.01.24,
제목 | 공직자등의 연주․전시 등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아('16.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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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 즉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 형태’일 것을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판단기준으로 보았다. □ 또한, 각종 행사․회의 진행이나 사회, 연주․공연․전시, 법령상 위원회의 위원으로 회의 참석, 시험출제 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 제한이 있는지 등 외부강의등과 관련한 다수 질의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한 교육부 보도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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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가지원팀 (기획처 평가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