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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규정안내

조회수 3897 작성일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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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자등의 연주․전시 등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아('16.11.14)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일 것,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 즉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 형태’일 것을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판단기준으로 보았다.


□ 또한, 각종 행사․회의 진행이나 사회, 연주․공연․전시, 법령상 위원회의 위원으로 회의 참석, 시험출제 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 제한이 있는지 등 외부강의등과 관련한 다수 질의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한
교육부 보도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파일
작성자 평가지원팀 (기획처 평가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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