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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부]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소관 시행령 4개 국무회의 통과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5월 21일(월) 국무회의에서 소관 시행령 개정령안 4개가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 시행령은 국내대학 교육과정 해외진출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비롯하여 「사립학교법 시행령」, 「교육공무원임용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산학협력법 시행령)이다.
◦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 ☞【참고 1】
□ 고등교육법은 △국・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대학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국내대학 교육과정의 해외진출 등 대학 학사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바 있다. (‘17.11.28. 공포, ’18.5.29. 시행)
◦ (대학평의원회)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에 따라 대학평의원회가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고, 학교 인터넷 누리집에 회의록을 공개하며, 비공개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 및 기간을 공시하도록 하였다.
◦ (대학 교육과정 해외진출) 국내대학 교육과정이 해외에 무분별하게 제공되면 고등교육의 위상이 저하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춘 국내대학의 교육과정만 해외진출을 가능하게 하고, 외국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만 국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원격수업 질 관리) 일반대학 원격수업 및 학교 밖 수업의 수업방법을 학칙으로 정하려는 경우, 수업운영과 학사관리 등에 관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였다.
◦ (학습경험 인정)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체․연구소 등에서의 학습경험과 학생의 전공 교육과정이 관련 있는 경우, 해당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학습경험 인정제 : 타 학교・연구기관・산업체 등에서의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제도 도입, 시행령 개정으로 본격 시행 가능
◦ (대학원 입학정원) 수도권 소재 대학원대학 및 국·공립 대학의 대학원 입학정원을 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 ☞【참고 2】
□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사립대학) 회계감사를 전문성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감리하도록 하고, △대학이 특수관계 법인에 적립금을 투자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투자 결과를 보고하도록 개정되었다. (‘17.11.28. 공포, ’18.5.29. 시행)
◦ (감리기관)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에 따라 사학 전문성을 갖춘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감리기관으로 추가되어, 사립대학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의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감리 : 회계감사결과에 대해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회계감사를 수행한 감사인이 공정하게 감사하였는지 확인․관리하는 것
◦ (적립금 투명성) 학교의 장과 임원 등이 일정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특수관계 법인으로 규정하여, 사립대학의 적립금 투자·관리에서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 ☞【참고 3】
□ 교육공무원법은 대학교원이 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보수를 보고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17.11.28. 공포, ’18.5.29. 시행)
◦ 이번 국무회의 통과 시행령에 따르면, 사외이사 겸직 대학교원은 해당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월별 지급내역과 교통비·회의수당 등 내역이 포함된 보수 일체의 서류를 소속 대학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은 의무사항이다.

산학협력법 시행령(일부개정) ☞【참고 4】
□ 산학협력법은 5년마다 범부처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관합동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신설하도록 개정되었다. (‘17.11.28. 공포, ʹ18.5.29. 시행)
◦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절차와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산학협력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처다.
□ 시행령 개정에 대해 교육부 김태훈 정책기획관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와 교육 민주주의 회복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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