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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총 게시물 24, 페이지 2 / 3
답변

1. 목적

본 지침은 학칙 제24조, 학사에 관한 내규 제4장의 전과(부) 및 전공변경에 의거하였으며 세부시행지침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전부(과) 및 전공변경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전공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전과 변경 가능 학과

사범대학, 보건의료대학(의료경영과,스포츠의학과는 가능), 군사학부로는 전과할 수 없다.(고등교육법시행령 근거)

3. 전과 변경 자격

  • 가. 2학년이상 전과신청 할수 있다.
  • 나. 특기자로 입학한 학생은 전과 및 전공변경을 할 수 없다.
  • 다. 실기부문이 있는 학과는 실기능력에 대하여 학과에서 평가 할 수 있다.

4. 신청 및 등록절차

  • 가. 신청서는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여 전입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성적증명서를 첨부 하여 전과 접수기간 내에 전입희망 학과사무실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입학과에서는 2회이상 신청자의 학업수행여부와 관련한 심층면접을 진행한다.
    ※ 단, 유학생은 전입학과장 승인 후 국제교류처로 제출.
  • 나. 등록금은 전과 변경이 확정된 후에 경리팀에서 확인 후 납부한다.(청석관 1층, 229-8105)

5. 교과이수

  • 가. 전입 이후 전입 학과에서 개설되는 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전적 학과에서 이수한 학점 (이수구분 : 교양→교양, 전공→자선으로 변경됨)
  • 나. 전공과목의 이해를 위하여 전입 학과 저학년에 개설된 교양필수(기초과학)교과목, 전공개설과목의 이수를 권장한다.
  • 다. 공통교양필수는 전과 변경에 관계없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라. 교직이수자(사범대학 포함)가 전과 변경을 하면 교직이수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6.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학칙 및 내규 등에 의한다.

답변

편입생, 재입학생은 제1차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

, 군입대휴학(입영통지서)과 질병휴학(1개월이상의 진단서)은 가능

(반드시 학사지원팀 방문하여 접수)

일반휴학 - 반드시 학과장이나 지도교수(제자사랑교수제)의 상담을 필수로 진행하고 신청(신청시 상담년월일, 상담교수명, 상담내용을 기재) 해야 함.

. 휴학기간은 학기 시작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한학기만 신청 가능)

. 수업일수 1/4선 이후 질병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빙 서류(1개월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대휴학 - 신청시 반드시 입영통지서를 첨부해야함.

. 휴학기간은 병역법에 의한 의무병역 기간으로 한다.

. 장기복무자는 의무병역기간 종료후 일반휴학으로 전환하여 복무하여야 한다.

. 입대후 귀향조치를 받은 자는 1주일 이내에 이를 해당 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복학의 경우 제대복학 절차에 준한다.

 

신청 방법 : 차세대포털시스템 종합정보시스템 학생서비스 학적증명 휴학신청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사지원팀(043)229-8024으로 문의 바랍니다.

 
답변 1.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이 C등급 이하인 경우 동일과목으로 재수강 할 수 있다.
2. 재수강 교과목의 성적취득시 기존 교과목에 R(Retake)로 표기한다.
3. 재수강 교과목의 성적 미취득시 현재 과목에 R(Retake)로 표기한다.
4. 학기의 평점평균은 그대로 유지하며, 전체 평점평균에는 R(Retake)로 표기된 과목은 제외     하고 계산한다.
5. 재수강은 과목당 1회에 한 한다. 단 졸업과 관련하여 반드시 이수해야할 교과목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답변 취득한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성적예고기간중 담당교수에게 이의 신청하여 담당교수가 수용하면
정정이 가능하며, 성적예고기간이 지나 성적확정후 정정은 매학기 개강 후 일주일 이내에 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하여 성적정정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답변 해당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50에 미달하게 되면 학사경고를 받게 됩니다
답변

비사범계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전공은 문헌정보학전공과 영어영문학전공이며,

해당 전공 소속 학생의 교직과정 신청은 교직과정이 설치 승인된 전공의 승인인원

이내의 범위에서 제2학년 1학기 수강신청 전(2월초)에 교직과정이수신청서(소정서식)

해당 전공 사무실에 제출하고 교무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접수는 매학년도 입학정원에 따른 교육부 승인인원이 결정된 후

1학년 2학기말(12~ 1월중)에 교무처 학사지원팀에서 별도 공지한다.

 

답변 복수전공은 복수의 학위를 인정해 주는 제도이며, 부전공은 주전공 학위에 추가로 부전공 이수한 전공에 대하여 표기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답변 조기졸업은 1학년 1학기 성적에 따라 1학년 2학기 초에 신청하여 6차학기 또는 7차학기만에 졸업학점을 취득하여 졸업을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18학점 이상을 신청하여 미취득 교과목이 없어야 하며 전과목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학생으로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학생이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졸업 신청자가 이수도중 휴학을 하거나, 징계처분을 받거나, 평점평균이 4.0미만이 되거나, 본인 희망에 따라 포기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조기졸업 승인된 학생은 매학기 최대 수강 학점 외 3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 교수 또는 강사의 연락처를 알고 싶을 경우
해당 교과목을 주관하는 학부 또는 전공사무실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검색방법은
* 홈페이지 - 학교소개- 캠퍼스 안내 - 교내전화번호안내를 이용하거나
* 대학- 소속대학 - 학부(과)에서 전공교수 소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1. 청주대학교 포털시스템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종합정보시스템

학적증명 증명서발급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88년 이전 졸업자분들은 성적증명서에 총평점평균이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학사지원팀(229-8029)으로 연락하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2. FAX민원 :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방문 하셔서 필요한 증명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증명서 신청 확인 후 신청하신 교부기관으로 팩스 발송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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