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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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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아래의 내용에 해당될 경우, 소속된 학과 행정실 또는 학생보건실(043-229-8807)로 반드시 알려주시고, 학교의 조치사항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① 14일 이내 해외방문한 경우
 ② 코로나19검사 실시한 경우
 ③ 코로나19검사 확진 또는 확진자의 접촉자인 경우
 ④ 코로나19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⑤ 코로나19 감염증상(발열,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답변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등의 코로나19 의심시에서는 먼저 교내 보건실(043-229-8807)에 알려주시고, 관할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1339) 조치에 따라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세요.
혹여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아닌 다른 증상으로 병원진료를 희망할 경우에는 비호흡기환자와 호흡기환자의 진료구역을 분리한 국민안심병원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선별진료소

선별진료소 - 지역구, 병원명, 전화번호 순으로 제공
 

지역구

병원명

전화번호

1

청주시 서원구

충북대학교병원

043-269-6992

2

청주시 서원구

청주의료원

043-279-0114

3

청주시 서원구

서원보건소

043-201-3207

4

청주시 청원구

청주성모병원

043-219-8000

5

청주시 청원구

청원보건소

043-201-3442

6

청주시 상당구

한국병원

043-259-2000

7

청주시 상당구

효성병원

043-221-5000

8

청주시 상당구

상당보건소

043-201-3143

9

청주시 흥덕구

하나병원

043-230-6114

10

청주시 흥덕구

흥덕보건소

043-201-3342

11

청주시 흥덕구

오송 베스티안병원

043-910-7575

 

□국민안심병원

{국민안심병원} -지역구, 병원명, 전화번호 순으로 제공
 

지역구

병원명

전화번호

1

청주시 상당구

한국병원

043-222-7000

2

청주시 상당구

효성병원

043-221-5000

3

청주시 청원구

청주성모병원

043-219-8000

4

청주시 흥덕구

하나병원

043-230-6114

5

청주시 흥덕구

오송베스티안병원

043-910-7575

답변

질병관리본부 지침의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사례정의는 감염병 추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의사환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내 코로나19-발생동향-국외발생현황 및 WHO 홈페이지 참조(local transmission)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7판)」, ’20.3.2.기준> 

답변

□ 학생보건실에서는 교내 코로나19 의심환자 상담장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내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감염병 의심증상 호소, 즉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하며 학생보건실로 연락한 후, 의심환자 상담장소로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환자 상담장소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용이 가능하며, 대응절차는 붙임과 같습니다.

 

-  다  음  -

. 용도 : 코로나19 의심환자의 간이설문지 작성 및 대기

. 대상 : 교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의 감염병 의심환자

. 장소 : CJU학생지원관 앞 천막

. 이용절차 :

즉시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이용하여 손위생 실시

스스로 체온 측정

간이설문지 작성

학생보건실 유선연락(043-229-8807)

학생보건실 조치사항에 따름

답변

2월 23일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학내 구성원의 감염증 발생을 억제하고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우리대학 구성원의 행동(생활)수칙을 안내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불편하더라도 적극 협조부탁드립니다.

□개인위생
① 손씻기: 수시로 손씻기 지침에 따라 씻기
*특히 손가락 사이 포함, 30초 이상
② 건물 출입시 손소독제 사용 또는 휴대용 손소독제로 수시로 손 소독)
③ 마스크 착용 필수
*벗을 때 앞쪽 부분은 만지지 않도록 하고 만진 경우는 즉시 손소독 실시
④ 기침 예절 준수
⑤ 건강관리 철저(따뜻한 옷차림, 수시로 물을 한 모금씩 마심)

□행동수칙
① 의심환자 발견시 보건실 연락(043-229-8807)
  *의심증상 발생시, 먼저 방문하지 않고 유선연락

② 확진자 및 접촉자와 직·간접 접촉한 경우 학과사무실에 신고 필수
③ 접촉이 빈번한 부위 청소 및 소독 : 일 2회 이상
   *엘리베이터 버튼, 문손잡이, 책상, 의자, 조명조절장치, 키보드, 마우스 등
④ 매 시간마다 강의실 및 사무실 환기
⑤ 가능한 한 회의나 집회는 자제하고 회의는 전자회의, 집회는 온라인으로 대체
   *불가피한 경우, 손소독제, 체온계 등의 위생물품 비치, 마스크 착용 필수
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특히 실내집회)
⑦ 해외방문 및 확진자 다수 발생 지역 방문 자제
⑧ 방문자는 필히 학교에 보고
⑨ 불필요한 외출 자제
⑩ 그 외 교내 권고사항 준수 및 협조

답변 ■마스크 사용 개정 권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과 마스크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는 등 비상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마스크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법을 개정 권고합니다.

개정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본부KCDC
비상상황에서의 한시적 지침 - 마스크 사용 개정 권고사항
적용대상 지역사회 일반인 | 향후 전파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일반원칙 1. 개인물품 위생관리, 사회적 거리확보, 실내환기등 개인위생 철저 2. 감염의심자와 접촉등 감염위험성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보건용마스크 사용
3. 감염우려가 낮거나, 보건용마스크가 없는 경우 면마스크(정전기 필터 교체포함)사용도 도움이 됨 4. 혼잡도 낮은 야외, 가정 내, 개별공간은 마스크착용 불필요
○보건용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
kf94이상 착용 코로나19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kf80 이상 착용
1.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2.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3. 감염 전파위험 높은 직업군 종사자 - 대중교통 운전기사, 판매원, 역무원, 집배원, 택배기사 등
4. 건강 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안되는 공간에서 2미터 이내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건강취약계층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만성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등
○보건용마스크 사용시 주의 사항
착용하는 경우 1.착용전 손을 깨끗이 2. 입과 코 완전히 가릴것 3. 수건휴지 덧대지 말것 4. 착용동안 손으로 만지지 말것
재사용하는 경우 
1. 오엄 우려적은 곳에서 일시적 사용시 동일인에 한해 재사용 
2. 사용한 보건용 마스크는 환기 잘되는 곳에서 건조한 후 재사용
3.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한 건조, 전자레인지 또는 알코올 소독, 세탁은 하지말것

■공적마스크 구입 안내

▷공적마스크 구입 나는 어느 요일에 사나요?

태어난 년도의 끝자리에 따라!(예시)1964년생은 요일 구입

토,일

1,6

2,7

3,8

4,9

5,0

주중에 못 산 사람

▷대리구매 대상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영유아는 호흡에 장애를 줄 수 있어 마스크 미착용 권고

▷대리구매 방식

주민등록상 동거인(장애인은 대리인)이 대리구매 대상자(어린이 등)의 5부제 요일에 구매 가능

▷구매시기

3월 9일(월)부터 대리구매 허용

*우체국,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때까지 1인 1매 판매

▷필요 서류

본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가 모두 기재된것),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장기요양환자의 경우 증명서류

▷공적마스크 판매처 : 약국, 농협 하나로마트, 우체국(공적 마스크 판매하는 판매처 확인 후 방문권장)

공적공급마스크 - 본문내용참조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답변 2020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을 온라인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수강신청 방법과 캠퍼스 안내, 코로나19 학생 대처요령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답변 WHO에서는 판데믹 선언을 하며,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교육부의 ‘코로나19 유행대비 학교 등 교육기관 관리지침(제3판)’에 따라,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및 코로나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학생과 교직원은 2주간 등교(출근)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해외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코로나19-발생동향-국외발생현황에서 확인가능하며, 감염병 추이에 따라 실시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답변 2월 4일 대학 내 생활관(기숙사) 전체에 대한 방역을 진행하였으며, 개강 전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교내 전체 방역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단과대학 별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을 비치하여 학생들의 위생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답변 중국인(중국계 미국인 포함) 교원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조치합니다.
그 밖에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교원의 방학 중 해외여행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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