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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학원] 2018학년도 1학기 대학원 신입생, 편입생 선수과목 이수대상자 통보
018학년도 1학기 대학원 학칙 제16조(학점취득) ③,④항에 의거 신입생, 편입생 중 선수과목 이수대상자를 통보하오니, 각 학과에서는 해당학생의 선수과목 이수예정 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선수과목 대상자 : 2018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석.박사학위 과정 신입생 및 편입생
① 석사 : 석사학위 과정에 타전공자가 입학한 경우의 선수과목 이수는 학과 전공교수가 동일 전공학점으로 인정한 과목을 포함하여 6학점 이상을 학부과정에서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② 박사 : 박사학위과정의 선수과목 이수는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유사전공 출신자 및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의 동일 또는 유사전공 출신자가 입학하였을 경우 해당학과 전공교수가 동일전공 학점으로 인정한 과목을 포함하여 12학점 이상을 학부과정 또는 석사과정에서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선수과목 취득학점은 본 대학원 정규과정의 전공이수 학점에는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3. 각 학과 주임교수는 선수과목 관련 대상자의 성적증명서와 본교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학점인정 여부를 철저히 분석 확인하여 유사학점 또는 선수학점 이수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2018년 2월 23일(금)까지 <붙임> 서식에 의거 관련서류를 대학원교학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재학생 중 선수과목 이수 대상자로 선수교과목이 변경된 경우는 선수과목 대체과목 변경서를 제출하고 선수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7학년도 이전 박사과정 입학자는 학부과정에서 선수과목이수 불가)
파일
작성자 오민지 (반도체공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