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사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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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사관 이란?
학사사관제도는 대학 졸업자 및 대학 졸업예정자 중 우수자를 선발하여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의 군사훈련을 마치고 장교로 임관하는 제도입니 이 제도의 큰 특징은 학군단이 없는 대학 및 외국대학 졸업자들도 4년제 대학 졸업자라면 누구든지 지원 할 수 있고, 복무기간도 짧아 병입대를 꺼려하는 대학 졸업자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후 합격하면 합격한 해 3월에 육군학생군사학교에 입교하여 16주 훈련을 받고 장교로 임관하여 3년간 근무하게 됩니다.
학사사관 후보생 제도의 특징
장교의 신분으로 전공분야의 실무를 터득할 수 있습니다.
대학 4년동안 갈고 닦은 전공, 군대는 가야 하는데, 가자니 그 4년동안의 공든 탑이 사라질까 두려우십니까?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병과에서 자신의 전공분야 실무를 터득할 수 있는 학사사관을 눈여겨 보아 주십시오.
당신의 20대 인생에 있어 중요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학군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대학이라도, 국내외 4년제 대학이라면 어느 대학이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계급에 상응한 급여 및 각종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교 복무과정 동안 목돈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지원시 국내외 민간대학 위탁교육, 미국 등 우방국 군사교육등의 교육혜택이 주어집니다.
군인을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육군에서 당신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펼쳐 보십시오.
복무기간
과정 | 대학 | 복무기간 | ||||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
학사사관 |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는 대학생 | 장학금 수혜 | 7년 | |||
일반 | 장학금 미수혜 | 3년 |
교육훈련
학사사관 과정은 학군교에서 선발하고 실제 교육훈련 및 임관은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실시합니다. 선발된 자는 선발된 해 육군학생군사학교에 3월에 입교하여 6월에 임관합니다.
결격사유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대우 및 복지혜택
- 대학재학 중에는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으며 임관 후에는 전공과목과 관련된 병과에서 복무 가능
- 의무복무를 마친 후 장기복무시 국ㆍ내외 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본인 희망시 복무 연장 및 장기 지원 가능
- 전역시 일반 기업체 취업 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