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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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2학기 보훈장학(신규) 신청 안내
1. 장학금급여규정 제2장 제5조(선발), 제4장 제15조(장학금의지급) 장학금 급여지침 제3
장 제5조(선발 및 지급) 및 교내장학 선발및지급기준 [별표3] 3.신청장학 관련입니다.
2. 대상자는 반드시 신청기간내에 학생복지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장학명 : 보훈장학
나. 대상자 : 1)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최초 신청자
2)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자녀 중 최초 신청자
다. 신청기간 : 2018. 9. 28(금) ~ 10. 12(금)
라. 제출서류 : 1) 장학금 신청서 1부. 2)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대상자 증명서 1부.
3) 성적증명서(편입생은 전적교 성적증명) 4) 통장사본 1부.
마. 제출처 : 학생복지팀(구 체육관 1층)
파일
작성자 한규이 (간호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