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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학년도 1학기 휴.복학 시행
1. 관련근거
가. 학칙 제27조(휴학), 제28조(휴학기간), 제29조(군입대휴학 및 일반휴학),학칙 제31조(복학)
나. 학사에 관한 내규 제2장(휴학) 및 제3장 제9조(복학)
2. 위호에 의거 2019학년도 1학기 휴.복학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신청기간
1차 : 2019. 02. 01(금) ~ 02. 08(금) 10:00~
2차 : 2019. 02. 09(토) ~ 03. 29(금), 수업일수 ¼선까지 휴.복학신청가능
나. 대상 : 재학생 및 휴학중인 학생 전체
다. 신청 : 차세대포털시스템
3. 학과승인처리안내
가. 군입대휴학 : 첨부된 입영통지서 입영일자 확인
(반려 : 입영 통지서파일 미첨부시 반려사유 입력 및 학생 및 보호자 통보)
나. 일반휴학
【학생】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 휴학상담 진행후 신청
제자사랑교수로 매칭된 학생들이 휴학상담을 필수로 진행해야 하므로 방학기간중 학생상담 (전화상담 or 이메일상담 or 문자상담)에 대하여 모든 교수님께 필히 사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포털 휴학상담내역 입력 예) 2019. 2. 1 11시 10분 ○○○교수님과 가사휴학 전화상담완료함)
【학과】 학생의 휴학상담내역을 확인하고 승인 진행
(반려 : 학과 반려사유에 대한 입력 및 해당 학생 및 보호자 통보)
다. 복학승인 : 차세대포털 학생신청 – 학사지원팀 관리자승인 진행
4. 휴학에 대한 학과승인진행은 재학생충원율 및 이탈방지를 위한 학과/전공 요청사항이며 승인 지연으로 인한 학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처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작성자 한규이 (간호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