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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1학기 비전임교원(겸임,객원) 재임용 서류 관련 안내
2020학년도 1학기 비전임교원(겸임교원 등) 신규채용 계획 및 재임용 추천 대상자 제출 서류 관련 안내 드립니다.

1. 건 명 : 2020-1학기 비전임교원(겸임교원 등) 임용 계획
2. 임용기간 : 2020.03.01.~2021.02.28.(1년)
3. 서류제출 : 교양학부로 12월 20일까지 제출(새천년 42-309사무실)
4. 임용 계획 확인 및 유의사항
가. 비전임교원(겸임교원 등) 인정기준 및 직급별 강의담당 시수
■ 겸임교원 자격 및 인정 기준
① 고등교육법 제16조 및「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
이 있는 사람
② 담당하게 될 교수 및 연구 내용이 원소속기관에서 담당하는 직무
내용과 유사한 사람
③ 원소속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한다)으로서 근무경력(원소속기관에
소속되기 전에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
인 사람. 다만, 전일(全日) 근무 형태의 겸임교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에서 휴직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④ ①②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순수 학술 이론 과목
이 아닌 실무ㆍ실험ㆍ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
는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
■ 초빙교원 자격 기준
① 고등교육법 제16조 및「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
■ 직급별 강의담당 시수
* 객원교수(초빙) : 매주 9시간 이내에서 강의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장의 재가를 얻어 학기
당 매주 12시간 이내에서 강의(임용계약서에 따름)
* 겸임교원 : 매주 9시간 이내에서 강의
* 객원교수(학내) : 매주 3시간 이상 6시간 이내에서 강의
* 특임교수 : 매주 3시간 이내에서 강의
나. 2020-1학기 수업 미배정 또는 본직기관이 상실된 겸임교원은 면직
대 상임
5. 문의사항은 교양학부 043-229-8022연락/ 담당자 메일 miseok@cju.ac.kr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