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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사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해당 안내
1. 관련근거
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2650(2019.07.30.)
나. 교육부 반부패청렴담당관-5228(2019.08.01.)
2. 「고등교육법」제14조의 개정으로 강사도 교원에 포함됨에 따라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 시행일인 2019.08.01.부터 강사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2조의 교직원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됨
가. 「고등교육법」제14조(교직원의 구분) 제2항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2호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3. 강조사항 : 각 학과(전공) 및 부서에서는 2019학년도 2학기 개강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및 관련분들께 충분한 안내 및 홍보 바랍니다.

붙임 :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1부.
2. 강사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안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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