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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사 재직증명서 등 발급방법 및 매뉴얼 안내
1. 관련근거 : 고등교육법 제14조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 시행(‘19.8.1)에 따라 강사도 교원에 포함되므로 2019학년도 2학기부터 <강사 재직증명서> 발급이 진행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강사 증명서 발급 현황

2019.08.31. 이전 발급 증명서 종류(강사)
2019.09.01. 이후 발급 증명서 종류(강사)
시간강사경력증명서(국문)
시간강사경력증명서(국문)
시간강사경력증명서(영문)
시간강사경력증명서(영문)
재직증명서(국문)
재직증명서(영문)

4. 강사 증명서 발급 방법 요약

발급 방법
방법 요약
① 인터넷 신청, 출력
종합정보시스템 신청 → 교무처 승인(근무시간 내) → 출력
문의 : 교수연구지원팀(043-229-8043)
② 주민센터 팩스민원 신청
주민센터 방문하여 팩스민원 신청서 제출(근무시간 내)
문의 : 학사지원팀(043-229-8029)
③ 방문 수령(근무시간 내)
재직증명서 : 교수연구지원팀(043-229-8043)
시간강사경력증명서 : 학사지원팀(043-229-8029)

5. 강조사항 : 팩스민원 및 방문 수령의 경우 다소 번거로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컴퓨터와 프린터가 있는 곳에서 신청자 본인이 직접 출력할 수 있는 “①인터넷 신청, 출력”방법을 권장하여 안내
6. 재직증명서의 활용 등
가. 급여계좌 개설을 위한 증빙
나. 캠퍼스 이동편의를 위해 매 학기 정기주차권(유료, 금액별도) 신청을 위한 증빙

붙임 : 강사 증명서 발급 매뉴얼(재직, 경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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