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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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교육부 추경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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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관련근거에 의거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 시행(‘19.8.1.)에 따라 전직 시간강사(강사법 시행 이후 임용되지 못한 시간강사)의 연구 지속을 위한 「교육부 추경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주관으로 상세내용은 붙임의 QR코드를 확인 또는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참조 붙임 : 2019년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추경사업) 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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