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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학년도 1학기 시간강사 폭력예방 동영상교육 실시 안내
1. 관련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폭력예방교육과-755(2018.02.07.), 학생종합상담센터-213 (2018.06.04.).

2. 위 근거에 의거하여 우리대학 구성원들의 성평등 의식 및 인권친화 대학문화조성을 위하여 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2019학년도 1학기 폭력예방 동영상교육을 안내하오니 시간강사는 전원 이수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3. 교 육 명 : 2019학년도 1학기 폭력예방 동영상교육
4. 교육대상 : 시간강사 전체
5. 교육기간 : 2019.3.18.(월) ~ 4.30.(화)
- 2019-1학기 신규 위촉 강사는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6. 교육방법 : 동영상 교육 / 해당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필수로 수강하여야 합니다.

필수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연1회 1시간이상
성폭력 예방교육 연1회 1시간이상
성매매 예방교육 연1회 1시간이상
가정폭력 예방교육 연1회 1시간이상

7. 동영상 교육 방법
가. 학생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 접속함 https://www.cju.ac.kr/wellcju/index.do
나. 포털시스템 ID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함
다. 메인화면의 「예방교육」을 클릭하여 동영상교육을 수강합니다.

8. 기타 안내 :
가. 다른 학교에서 수강한 경우라도 우리대학교 학생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시 수강하여야 합니다.
나. 자세한 방법은 붙임의 안내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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