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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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폭력 경력 조회서 동의서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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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8.7.17.시행) 개정에 따라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이 성범죄자 신고의무와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었기에 대학은 취업(예정)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성범죄 경력 조회를 위한 동의서 제출 방법 가. 학부(과) : 2018-2학기 모든 시간강사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위한 동의서를 개별로 받거나 명단양식에 학부(과) 전체 시간강사들의 서명을 직접 받아야 합니다. 대리 서명은 절대 안되고, 반드시 강사 본인이 서명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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