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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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2 휴보강신청 및 승인방법 변경 안내-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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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가. 교수/시간강사가 차세대종합정보시스템에서 휴강신청하고 계획를 출력하여 행정실로 제출함. 나. 단과대학 행정실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보고 차세대정보시스템에서 승인 또는 반려함. 다. 교수는 승인된 내용을 조회할 수 있으며 승인된 휴강에 대하여 보강한 후에 보강결과보고서를 출력하여 행정실로 제출함. 라. 행정실에서는 승인되거나 반려된 목록을 엑셀로 다운로드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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