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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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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출서류관련
차상위계층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동사무서가 아닌 복지로에서 발급받은 것도 괜찮나요?
파일
카테고리 수시
작성자 안현순
제출서류관련의 답변내용
작성자 입학처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확인서(증명서) 이여야 합니다.
※ 단,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함
※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한 증명서이어야 함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상담은 청주대학교 입학처(☎. 043-229-803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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