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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외국인
제목 | 2015학년도 신입학 전형료 잔액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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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신입학 전형료 잔액 환불 1. 근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입학전형료) 제③항부터 제⑥항에 의거 전형료 잔액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2. 반환방법 가. 직접 방문 반환:15.03.30 ~ 04.02 나. 계좌 이체 반환 1) 1차: 15.04.06 ~ 04.07 2) 2차: 15.04.13 ~ 04.14 3) 3차: 15.04.20 ~ 04.21 4) 4차: 우편안내(04.22 ~ ) 3. 반환금액: 납부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 4. 총 반환액:114,452,458원(개인별 비례하여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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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동구 (청주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