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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사업단운영규정

제정 2019.2.26.

변경 2020.3.2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이하“대학혁신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주대학교(이하“대학”이라 한다) 내에 설치하는 대학혁신사업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단을 대학혁신사업단이라 한다.

제3조(운영기간) 대학혁신사업의 총 운영기간은 2019.3.1일부터 사업종료일까지로 한다.

제 2 장  조직  및  운영

제4조(조직 및 보직) ①대학혁신사업단에 단장 및 부단장을 두고, 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그 운영을 총괄하고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여 사업단을 운영한다. 단장 궐위시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대학혁신사업단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부교수 이상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부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③대학혁신사업단에는 대학혁신사업추진팀을 두고, 팀장은 직원으로 보한다.

제5조(책임과 권한) ①단장은 대학혁신사업의 총괄책임자로 다음 각 호의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1. 대학혁신사업계획의 수립 및 작성

2. 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3. 대학혁신사업의 총괄 수행

4. 대학혁신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5. 사업 추진실적보고,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

6. 대학혁신사업 관련 제위원회 운영

7. 교육수요자만족도조사결과, 교육혁신학생모니터링단 활동결과, 홈페이지 및 SNS 운영결과, 관련 위원회 의견, 혁신성과포럼 운영결과 및 외부 연구결과 등의 활용을 통한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변경 2020.03.24)

8. 기타 대학혁신사업과 관련된 사항(신설 2020.03.24)

②대학혁신사업추진팀에는 다음 각 호의 행정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두며 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사업비 집행관리

2. 성과지표 관리

3. 대학혁신전략 및 과제 수행

4. 추진위원회 운영

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6조(주관부서 및 계약주체) ①대학혁신사업의 주관부서는 대학혁신사업단으로 한다.

②본 사업의 계약주체는 본교 총장으로 하며, 전문기관이 별도의 계약자를 요구 할 때에는 총장과 연서로 계약한다.

제7조(협약체결 및 관리) ①사업협약은 교육부 및 전문기관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른다.

②사업협약서 원본은 대학혁신사업단에서 보관 및 관리한다.

제8조(협약의 변경) ①사업 수행 중 전문기관의 요청 또는 해당 사업단의 사정에 의하여 협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기관의 승인 하에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협약내용이 변경될 경우 그 변경내용을 사업단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계획의 변경) 사업 수행 중 전문기관의 요청이나 사업단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참여자, 사업비 등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서 제출) ①사업수행 연차·최종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은 협약내용 또는 전문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장  위  원  회

제11조(대학혁신사업추진위원회) ①본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 교육목표 및 인재상(핵심역량)과 연계한 대학혁신사업 목표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달성 될 수 있도록 대학혁신사업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행정부총장을 위원장, 교무처장과 기획처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대학혁신사업단장, 교양대학장, 교육혁신원장, 학생처장, 산학협력단장, 취창업지원단장, 사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외부전문가 2인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혁신사업 사업계획, 연차, 최종보고서 심의 및 조정

2. 대학혁신사업 사업비 가이드라인 마련, 예·결산 심의

3. 타 재정지원사업과의 중복성 심의

4. 본 규정과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제규정 제정, 변경 및 폐지에 관한사항(변경 2020.03.24.)

5. 사업성과 점검 및 피드백

6. 기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2조(대학혁신사업자체평가위원회) ①본 사업의 분기별 사업관리 및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 도출을 위하여 대학혁신사업자체평가위원회(이하 “자체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내 교직원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자체평가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자체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분기별 사업 수행부서의 추진 실적 점검 및 수정사항 발굴

2. 자체성과평가, 연차평가 등 실시

3. 사업성과 평가를 위한 성과 지표관리

4. 자체 사업성과 측정 및 학생 등 만족도 조사 실시

5. 연차평가 이전 자체평가를 수행하여 이를 연차보고서 작성과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제13조(대학혁신사업실무위원회) ①혁신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성과관리를 위하여 대학혁신사업단에 대학혁신사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대학혁신사업추진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서 팀장, 센터장, 연구교원 및 담당자 등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도별 대학혁신사업의 세부사업추진 운영 및 실적 점검

2. 세부 사업별 사업목표 달성 정도 점검 및 실행 방안 검토

3. 그 밖의 대학혁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 4 장  재  정

제14조(재원) 본 사업의 추진 재원은 전문기관에서 지급하는 교부금 및 대학 교비로 한다.

제15조(사업비의 관리) 사업단의 회계절차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등 관련 훈령 및 전문기관의 지침·기준에 따르며, 이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 재무회계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 5 장  보  칙

제16조(세부사항) 대학혁신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규정은 2020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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