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전 협약체결 과제의 연구수당 가이드라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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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 과제 1) 최초 협약 당시 연구수당을 계상하지 않은 2021. 6.30.이전 협약체결 계속과제 2) 2021. 6.30.이전에 연차협약 등으로 연구수당이 증액된 과제 3) 2021. 1. 1.이전 협약체결된 과제 중 정산대상기간 내 참여연구자는 2명 이상이나, 혁신법 시행(2021.1.1.) 후 참여연구자 1명으로 수행된 과제 나. 상세 내용: [붙임] 참고 다. 기타 사항 1) 각 캠퍼스, 분교, 부설기관, 부설병원 등 관련기관 담당자에게 공문 전달 요망 2) 가이드라인의 추가 문의사항은 각 사업별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 한국연구재단 누리집(https://nrf.re.kr)의 사업별 담당자 전화번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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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서 (산학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