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 본교 개최 경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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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학술행사 개최를 통한 대학 학술 연구 활동 증진과 학문의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
지원원칙
- 전국규모학술대회 지원 실행지침
- 본교 전임교원(비정년트랙 포함)
- 년 1회에 한하여 지원
신청요건
-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및 등재후보학술지를 발행하는 학회의 전국규모학술대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298(본교) 및 청주대학교대천수련원에서 개최
- 본교 또는 본교 학과·부(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해당 학술대회를 주관 및/또는 주최
- 경비지원을 신청하는 본교 교원이 해당 학회의 회원일 것
- 경비지원 신청일이 학술대회 개최일 이전일 것
지원범위
계열 | 신청 자격 | 신청 시기 | 전국규모학술대회 | 신청서류 |
---|---|---|---|---|
인문ㆍ사회ㆍ 예체능ㆍ 자연ㆍ공학 |
본교 전임교원 | 연중 | 1,500,000 원 | ①전국규모학술대회(본교)개최지원경비 신청서 ②초청장 및 학술대회 프로그램 일정표 |
※ 1개 학회기준, 년 1회 지원 |
지원제한
- 동일학회인 경우 해당 학년도에 1회에 한하여 지원.
- 2개 이상 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2개 이상의 본교 주관기관이 공동 개최하는 경우 1개 기관에 한하여 지원.
- 본교의 범위를 벗어난 장소에서개최하는 학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본교 또는 본교 학과·부(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주관 및/또는 주최하지 않거나, 본교 교원이 개인 명의로 장소의 대여·협찬·후원만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별도의 교비예산을 지원받는 학술행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전국규모학술대회가 아닌 워크샵, 포럼, 세미나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제출서류
- 전국규모학술대회 개최 경비지원 신청서
- 학술대회 프로그램(팸플릿 등) 원본
- 총장의 개최허가 결재를 득한 해당 학회의 학술대회 개최 협조공문 사본
- 시설물 사용허가부서의 결재를 득한 시설물 사용신청서 사본(대천 수련원은 세미나실 사용신청서 사본)
- 부득이하게 학술대회 개최일 이후에 경비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경비지원 신청자가 서명한 사유서
제출처
- 제출처 : 산학협력단
- 담당자 : 산학지원팀 김지훈, 내선 7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