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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일반
제목 수업목적보상금 제도 내 저작물 이용 출처명시 의무 안내

 관련 근거

  가. 저작권법 제25조(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제3항 및 제4항

  나.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

  위와 관련, 수업목적보상금 제도 내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출처명시 의무 안내 자료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제도 내 저작물 이용시 법정의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출처명시 의무 및 준수 필요성, 방법 및 예시 (붙임 참조)

           ※ 붙임 파일 내려받기 : 협회 누리집(www.kolaa.kr)→정보/알림/상담→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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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학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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