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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부 내 ‘하천관리위원회’ 설치 개정안 발의
국토교통부에 주요 하천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하천관리위원회(중앙하천관리위원회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관석 의원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 8일 시행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자원법」)의 소관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변경됨에 따라, 「수자원법」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 업무로 이관됐다.

현행 「하천법」에서는 하천의 지정, 하천구역의 결정,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이하 하천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하천법」에 따른 하천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하천사용의 이익 증진, 하천의 정비·보전 및 유수(流水) 피해 예방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고유사무인 만큼,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따로 둘 필요성이 있다.

개정안은 ‘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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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혁 (환경조경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