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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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어영문학과 졸업자격
1. 8학기 이상 등록을 마치고 (조기졸업자 예외), 교육과정에 부여된 학점을 취득한 자.
2. 공인영어시험에서 TOEIC 750점이상, TOEIC SPEAKING LV6, OPIc IM3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 또는 재직증명서 (4대보험이 되는 회사)나 대학원 합격증명서를 제출한 자.
3. 공인영어시험 성적이 위 기준에 미달되는 학생은, 공인영어시험 성적표를 학과에 제출한 후, 학과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졸업시험에 응시하여 영어능력을 평가받아야 함.
4. 청주대학교는 졸업유예제도가 없음. 부득이하게 졸업을 미룬 수료자는 졸업을 원하는 학기의 ¼선 이내에 학적처리변동신청서를 제출하여, 수료생 신분에서 재학생 신분으로 변동하여야 졸업이 가능함.

※ 그밖의 사항은 학과 사무실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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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어영문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