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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환불신청서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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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강 (전) 취소 : 수수료를 제외한 후 전액 환불 가능. ◎ 개강 (후) 취소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의거 환불. * 환불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후, 확인전화(043-229-8778) 부탁드립니다. 환불 기간은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 팩스번호 043-229-8961 * 이메일 2298778@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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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생교육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