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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불신청서양식
<수강료 환불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 개강 (전) 취소 : 수수료를 제외한 후 전액 환불 가능.

◎ 개강 (후) 취소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의거 환불.

* 환불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후, 확인전화(043-229-8778) 부탁드립니다.
환불 기간은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 팩스번호 043-229-8961

* 이메일 22987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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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생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