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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1학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관 입실 공지 안내

  생활관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본교 방역지침에 따라 2022-1학기 생활관 입실에 대한 공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생활관은 학생들의 공동거주시설이므로, 다음 입실요건을 충족하여야 입실이 가능합니다.

 

2. 생활관 입실 자격 요건 및 제출 준비서류 (입실일 당일 제출)

1) 예방접종완료자*의 접종확인서[종이증명서 또는 전자증명서 (COOV,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확인) 또는 확진 후 완치, 건강상, 의학적 사유로 인한 미접종자는 관련 서류** 제출 후 입 실

*예방접종완료자 : 3차 접종완료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하고 90일 이내인 자
**기타 미접종자 관련 서류

구분

관련 서류

발급기관 및 유효기간

확진 후 완치자

미접종자

ㆍ격리해제확인서

ㆍ코로나19 완치확인서 전자증명서 (COOV)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까지

ㆍ보건소 또는 COOV

예방접종완료자

ㆍ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ㆍ코로나19 완치확인서 전자증명서 (COOV)

ㆍ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ㆍ보건소 또는 COOV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 적용자 (중대한 이상 반응 등)

ㆍ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ㆍ확인서 상의 유효기간까지

ㆍ방역패스 통합 확인서 발급 누리집 또는 COOV

건강상 사유에 의한 예외 적용자 (면역결핍자, 항암제, 면역억제제 투여 등)

ㆍ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ㆍ발급일로부터 180일까지

ㆍ보건소 확인 또는 COOV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 적용자는 접종 후 중대한 이상 반응으로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자로, 온라인 (방역패스 통합 확인서 발급 누리집) 또는 COOV에서 발부 가능  

건강상 사유에 의한 예외 적용자는 본인의 신분증, 진단서 지참 후 보건소 방문하여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 발부 가능

 

2)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입실 2일 전 이내 받은 검사 인정)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호흡기클리닉, 일반 병의원) 방역패스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 서 또는 문자 인정 (입실 2일 전)

3) 흉부 X-Ray 결과 확인 후 병원에서 발행한 결핵 음성확인서 (30일 이내)

4) 위의 1-3항이 충족되지 않을 시는 입실 불가

 

3. 생활관은 공동거주시설로, 1-2명의 개인적인 사유는 수용이 불가하오니, 본인과 타인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4. 입실 안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21일 생활관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파일
작성자 이애란 (생활관)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