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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 잊으면 안되는 나의 권리, 노동 교육 - 임금 미지급, 임금 체불 등 노동 현장의 이면
카테고리 사회

잊으면 안되는 나의 권리, 노동 교육

임금 미지급, 임금 체불 등 노동 현장의 이면

 많은 대학생이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률로 인해 올해부터 아르바이트라는 노동 현장에 뛰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 임금, 임금 체불, 임금 미지급 등의 노동 문제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번 <청대신문> 사회면에선 노동 현장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우리대학 학우 설문조사와 충북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박민우, 김은순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노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담아보자. 
<편집자주>

고물가 시대로 인해 늘어난 아르바이트  

 고물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알바천국’에서 지난 달 11일부터 17일까지 대학생 1,812명을 대상으로 올해 2학기 아르바이트 계획을 조사한 결과, ‘한다’가 89.5%로 나타났다. 89.5%의 대학생에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유를 묻자 ‘용돈 부족’(71.6%), ‘물가 인상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33.5%)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참여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고물가 시대로 인한 외식비 상승이다. 가격 정보 종합 포털 ‘참가격’의 충북지역 외식비 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 1월 기준 김밥 2,429원, 자장면 5,143원, 삼겹살 12,663원에서 지난달은 약 300원에서 2,000원까지 올랐다. 이에 따라,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 등의 이유로 지난해보다 많은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라는 사회 현장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부터 경기가 활성화됨에 따라 고용률이 높아지면서 최저임금, 임금체불 등의 노동 문제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작년보다 최저임금이 440원이 오름과 동시에 높은 물가 상승률이 이어졌다. 이에, 사업장들이 임대료, 재료비 등을 감당하지 못해 최저임금을 보장해주지 않은 곳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노동 문제 중 임금 미지급도 대표적으로 떠오르고 있다. 업주의 일방적인 미지급뿐만 아니라 업주와 아르바이트 사이의 감정싸움으로 임금을 미지급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외에도 손님이나 동료에게 받는 성추행, 성희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노동 교육에 대한 학우들의 생각은

▲노동 교육에 대한 학우들의 인식 / 인포그래픽=장홍준 정기자
 
 노동 문제와 노동 교육에 대한 학우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총 29명의 학우가 응답했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노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네’는 72.4%(21명), ‘아니요’는27.6%(8명)가 답했다.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 17.2%(5명), ‘만족’ 79.3%(23명), ‘불만족’ 3.5%(1명) 순으로 나타났다. ‘매우 만족’과 ‘만족’을 선택한 이유로는 ‘고물가 시대에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71.4%(20명), ‘매달 받는 월급이 늘어나서’ 28.6%(8명)가 있었다. 불만족하는 이유는 ‘최저임금이 상승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이었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네’를 41.4%(12명), ‘아니요’를 58.6%(17명)가 선택했다. 부당한 대우의 종류로 ▲주휴수당 등 정당한 돈을 받지 못함 41.7%(5명)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혹은 작성했지만 사업주만 가지고 있음 33.3%(4명)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8.3%(1명) ▲수습 기간이라는 명목하에 돈을 적게 받음 8.3%(1명) ▲4개 전부 8.3%(1명)이 있었다. 부당한 대우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는 ▲그만두기 41.7%(5명) ▲그냥 참고 일함 33.2%(4명) ▲사장님께 말씀드리기 25%(3명)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 교육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37.9%(18명)의 학우가 ‘네’, 62.1%(18명)의 학우가 ‘아니요’에 응답했다. 노동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노동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선 ‘매우 필요하다’ 37.9%(11명), ‘필요하다’ 48.3%(14명), ‘잘 모르겠다’ 13.8%(4명) 순으로 답했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노동 교육의 중요성

▲충북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박민우 팀원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모습이다. / 사진=이정은 정기자
  
 청주에는 충북 청소년 근로보호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근로보호센터에서는 24세까지의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부당처우 문제해결을 돕는다. 또한, 이번 달부터 근로문제 예방을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노동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청소년 근로 환경 조성 및 근로 역량강화 사업을 맡고 있는 박민우 팀원에게 청소년이 겪는 노동현장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박 팀원은 최근 많은 학생의 아르바이트 참여에 대한 질문에 “저 또한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학생들의 사회적인 경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이를테면 동료 혹은 상급자와의 인간관계를 통해 업무 추진에 대한 역량 경험 및 강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참여율에 대해 묻자 “여성가족부의 2022년 청소년 근무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 2019년도부터 3년간 감소했다”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소하던 추세에서 이제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팀원은 현재 학생들의 노동 현장의 문제점으로 “충북 지역 이외에도 전국적인 사례를 찾았을 때, 미지급금이 가장 컸다”며 “이외에도 상급자 혹은 동료, 손님들에게 성추행, 성희롱으로 인한 불쾌함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어 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급여를 보상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선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하다”며 “구두 계약도 계약이며 녹음 혹은 영상을 통한 구두 계약에도 효력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노동 교육 및 홍보,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김은순 팀원에게 노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김 팀원은 근로보호센터에서 상담을 받았던 청소년들 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청소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이어 노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는 바로써 노동의 가치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중점에 두고 교육하고 있다”고 뜻을 밝혔다. 김 팀원은 이러한 노동교육 이외에 노동 현장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충북 청소년 근로보호센터에서도 돕겠지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본인이 문제점을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정은 정기자>
7jessica@cju.ac.kr
 
<장은영 정기자>
jeyeng7289@cju.ac.kr
 
<장홍준 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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