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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 사회로 나가게 된 ‘18살 어른’ -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청주시의 노력은
카테고리 사회

사회로 나가게 된 ‘18살 어른’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청주시의 노력은

 보육원, 아동복지 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종료아동이 되며, 시설로부터 나와 자립해야 한다. 최근 보육원 출신 청년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번 사회면에서 충북 육아원과 인터뷰해 그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들어보고, 청주시청과 인터뷰를 진행해 어떤 제도가 마련돼 있는지 알아보자.

<편집자주>

자립준비청년이란

 지난달 18일, 광주의 모 대학 건물에서 만 18세 한 청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청년은 보육시설 출신으로 평소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너무 외롭고 힘들다”며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같은 달 25일, 광주 한 아파트 화단에서 만 19세 청년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청년 역시 지역 보육시설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연이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사망 사건으로 인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부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자립 후 5년간 수당을 받은 청년은 약 1만 명에나 이른다. 

 만 18세에 자립하게 된 청년들은 집을 구하려면 법적 보호자가 필요하고,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서는 도움을 줄 부모가 없으며, 대학 진학은 먼 꿈이기에 자립준비청년 2명 중 1명은 대학 진학을 포기한다. 이처럼 열악한 자립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 6월 22일부터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이 시행됐다. 이에 자립준비청년의 보호기간이 만 18세에서 만 24세로 연장됐다.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으며 공공주거 지원 또한 확대됐다.

 그러나 자립준비청년들의 어려운 현실은 금전적인 부분만이 아니다. ‘2020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3,104명 중 절반인 1,552명이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죽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에는 ‘경제적 문제’가 33.4%로 가장 많았고 ‘가정생활 문제’ 19.5%, ‘정신과적 문제’ 11.2% 등이 있었다. 이들 중 ‘특별히 대처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37.4%에 달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의 실업률은 16.3%로 15~29살 전체 청년 실업률(2019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인 8.9%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자립준비청년, 현실을 들어보다


▲충북 육아원의 외관 모습이다. / 사진=박성연 정기자
 
 자립준비청년의 현실을 알아보기 위해 충북 육아원 옥형호 사무국장(이하 옥 사무국장)과 이보금 자립지원전담요원(이하 이 자립전담요원)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다.

 충북 육아원의 자립지원팀은 보호종료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하도록 도움으로써, 자립 준비와 만 18세 성인기 아동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올해 충북 육아원의 퇴소 아동 현황은 6명으로 지난해 7명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지난 6월, 만 18세까지였던 보호기간을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됐다. 이를 통해 국가의 보호 체계 안에서 충분히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옥 사무국장은 보호기간 연장 법안 개정에 대해 “현실적인 부분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육아원은 단체생활로 이뤄지다 보니 외박과 외출의 제재가 있어 성인이 된 청년들이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 생활을 원하게 되면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보호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려는 청년들이 대부분”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드러냈다.

 다음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로 나가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묻자 그는 “해결하기 어려운 법적인 문제, 사고나 질병과 같이 감당하기 힘든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립준비청년은 무방비 상태다”라고 답하며 자립 이후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회에서 개선됐으면 하는 점으로 “자립준비청년의 명칭이 기간을 정해놓고 자립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압박감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립준비청년은 자립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회의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정책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지원을 받거나 도움을 구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며 “자립준비청년의 다양한 욕구를 조합해 표준화, 정책화하는 과정을 거쳐 제안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자립전담요원은 “만 25세 이상이라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아쉬움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많다”며 “만 25세가 넘었더라도 학업에 진학하려는 청년들을 위해 장학금과 같은 금전적 지원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자립준비청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청주시는 어떤 지원과 정책을 운영하고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13일 청주시청 복지국 아동지원팀 최은주 주무관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청주시청에서 최은주 주무관과 인터뷰를 진행 중인 모습이다. / 사진=정수연 부장기자
 
 청주시청 아동지원팀은 아동양육시설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에 대한 지원과 저소득층 학생 보호센터 지원, 입양 및 가족위탁 사업 등 현재 22개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다. 

 해마다 청주시에서는 몇 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사회로 나오는지 묻자 “해마다 5-60명 정도가 나오고 있지만 지난 6월 법이 개정돼 만 24세까지 연장이 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더불어 “현재 대학교 3학년일 경우 대학 졸업 때까지도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청주시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얼마인지 묻자 “정착금으로 8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내년에 더 증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대 5년간 자립수당으로 매달 35만 원씩 약 2,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고, 내년에는 40만 원으로 증액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지원금 외에 청주시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시설이 마련돼 있는지 묻자 “지난 7월 충북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립했고 보호시작부터 보호종료까지 전체 단계에서의 자립지원과 바람개비 서포터즈(자조모임) 운영을 통해 심리 상담이나 취업 지원 및 정서적 자립 지원 등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멘토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국비지원을 통해 취업성공패키지를 지원해주는 등 취업을 위한 지원방안도 준비돼 있다.

 최 주무관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청주시만의 특별한 정책으로 “정부가 정한 정착금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얼마 전 청주시에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충북 11개 시·군·도 내에서 청주시가 유일하며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제38조를 구체화한 것으로 정책적으로 체계화가 잡혀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는 “심리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인으로 성장해서 올 때면 뿌듯하다”며 “앞으로 사회로 나갈 청년들이 어엿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잘 적응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정수연 부장기자>
jsuy0607@cju.ac.kr
 
<박성연 정기자>
2021011145@cju.ac.kr
 
<홍나은 정기자>
hne1022@c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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